檢, 공천 뒷돈 의혹 ‘건진법사’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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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뉴스1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범죄와 관련된 일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A 씨를 함께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전 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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