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위증했을 가능성 有”
위조증거 사용은 벌금 500만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박씨와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서 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위증이 박씨와 서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선 경선을 위해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에서 박씨와 서씨가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됐는데, 이씨는 재판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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