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2000개 사업자 대상
얇고 가벼운 태양광 패널 활용
태양광 비율 현재 9.8%에서
2040년도 23~29%가 목표
일본 정부가 화석 연료 이용이 많은 공장이나 점포를 가진 사업자에게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 탈탄소를 위해 태양광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산업성이 법률을 개정해 화석 연료의 이용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공장이나 사업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내년부터 대상 사업자 수는 1만2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은 원유로 환산할 경우 연 150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다. 공장과 소매점, 창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포함된다.
2027년부터는 약 1만4000개의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매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실적을 보고받고 위반할 경우 벌금도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높은 효율과 저렴한 생산 비용, 가벼움 등이 장점인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키스이화학공업 등 일본 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주요 원재료를 일본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경제 안보상의 이점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에너지 기본계획를 새롭게 바꿨다. 여기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9.8%에서 2040년에는 23~29%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는 일본 내 공장과 창고, 상업시설 등의 지붕에 설치해 운용 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을 2023년 기준 16~48테라와트(TW)로 보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2~6기분 규모로 일본 총발전량의 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