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서 대두수입 주도…한국은 aT가 분배까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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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두(콩) 수입을 독점하는 국영무역을 한 것은 1987년부터다. 원래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실수요단체가 미국 캐나다 등에서 민간 무역을 통해 콩을 수입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창구가 전환됐다. 민간에 487%의 고율 관세를 매겨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aT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 5%의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연간 18만5787t을 의무 수입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해마다 6만여t을 들여온다. 물량 부족에 대비해 매년 3만~4만t을 추가로 수입했지만 국산 콩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식용 콩 소비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은 정반대로 1961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후 관세를 점차 낮춰 1970년부터는 TRQ 0%가 적용되면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콩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 식용단체는 2~3년 전부터 미국 캐나다 등의 농가를 상대로 계약재배를 통해 품질이 훨씬 좋고 용도에 맞는 콩을 수입하고 있다. 오랜 거래를 통해 다진 관계 덕에 일본 민간단체의 가격 협상력이 aT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aT는 용도나 품질 구분 없이 대량으로 들여온 콩을 무작위로 배분한다. 콩 가공업체 관계자는 “대두는 단백질 함유량과 크기, 색깔에 따라 두부, 장류 등에 맞게 쓰면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현재의 수입 시스템으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지에서 원하는 품종과 품질을 골라 들여오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수입 콩을 한꺼번에 들여오는 방식이어서 정선(精選) 과정에서 버려지는 쭉정이 콩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윤 강릉초당두부 회장은 “부작용이 잇따르는 국영무역 대신 일본처럼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양질의 콩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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