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차관·국장 통해 사직 종용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주무 부서 국장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조기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손 전 이사장과) 면담한 차관과 국장은 직접적으로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장관에게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장관은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달리 봤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책임 경영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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