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영장
金 “녹음파일 조작 아냐” 방송서 주장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대표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의 원인도 김수현 씨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김새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경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았는데, 이를 ‘김수현’으로 바꿔서 공개했다는 것.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김새론 씨의 음성 파일도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 음성엔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대중이 두 사람의 교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은 AI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모 유력 정치인의 베트남 성범죄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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