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에 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용어 가지고 꼬리 잡아”

2 weeks ago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이 위법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다른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었는데도 특수본이 임의로 이첩해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에 따라 검찰총장에 인계요청을 해야 하는데 검찰 특수본에 인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이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긴 하나 모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맞받았다.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미세한 부분을 꼬리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는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긴다는 의미는 동일하다”며 “(변호인 주장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령 해석이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