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만든 '새출발기금' 이재명 정부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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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감면비율·분할상환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채무조정을 실시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5년 5월까지 약 13만 1000명이 총액 21조 2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약 7만 5000명의 채무 6조1000억원 조정을 약정했다. 최근에는 월 9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신규 신청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점차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2024년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로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 채무 부담 경감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도 있지만 자영업자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7000억원을 집행해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대 2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만 감면하고, 최대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현재 2024년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에서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로 확대한다. 기존 약정자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재약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에 대해선 “연체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배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며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개선”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0만 1000명이 총 6조 2000억원의 채무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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