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유일 임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보수성향 조한창 김복형도 파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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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3.27/사진공동취재단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3.27/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탄핵심판 주심(主審)인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재판관은 선고를 5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했고,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이라 기대했지만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3개의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재판관에 따라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과 다른 의견인 소수의견과는 다르다.

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7일 418회 정기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가 12월 14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 자체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지만, 앞으론 이런 시도를 제한할 필요아 있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고, (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선 4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작성한 조서를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전문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남겼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므로 국정공백과 혼란이 크기에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 유무가 아닌 파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와 달라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으로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절차인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공판조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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