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이달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보석조건을 부여했다. 우선 보석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제한도 명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판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녹음파일을 편집해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본인 저서 3권 값을 명목으로 2021년 9월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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