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대통령기록관, 20대 기록물 이관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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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통령기록관이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4일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내부에 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이관 협의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총괄반, 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 42명으로 구성됐다.

기록관은 전날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각 기관에 ‘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록물 무단 반출, 은닉, 멸실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은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으로 이들 기관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인력과 물품 지원, 정리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관은 각 기관별로 정리·분류 작업을 마친 뒤 대통령기록관에 이송해 목록 검수와 서고 입고 절차로 마무리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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