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주심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마 재판관도 같은 날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관련된 것이어서 마 재판관 임명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