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20~21일 유력”…생중계 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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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고, 21일에 최종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평의를 통해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93일째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건인 만큼 생중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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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충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충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예고후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2시 극비리에 모여 평의를 열었다.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자료를 각자 검토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탄핵 사유로 지목된 쟁점별 정리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는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재판관들이 표결을 하는 평결과 최종 선고가 남는다.

일반적으로 선고 일정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된다. 오는 19일에 공지를 하고 21일에 선고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했다.

헌재는 이번 주를 넘기면 국가 혼란이 길어지고 여러 정치적 해석들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93일째가 되면서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탄핵 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에 따라 파면된다.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헌재는 생중계 여부에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개하면서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19조의3)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윤 대통령 사건이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양분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됐다. 이외에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2008년 BBK 특검법 위헌 결정,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3건의 헌법소원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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