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주장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판단이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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