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 직후 변호인단에
“부정·불의에 맞서 총칼 없는 전쟁”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올렸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변호인석으로 오셔서 변호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 하이브리드전(戰)을 하고 있지 않나”며 “법률전, 총칼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너무 상심들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 기운들 내시라”고 했다.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전에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하이브리드전이라든가 지금 총칼로 국경선 지키는 게 다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2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을 강조하며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페북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비롯해 법률전의 전장인 법정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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