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진 계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남은 기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라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도 내란죄 철회를 놓고 충돌했다. 여권에서도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