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여권이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환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의 2017년 방송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진 것에 대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져,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시청 후 한 최고위원은 “8년 전 영상인데, 권성동 일타강사였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하도 말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권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은 아니죠?”라고 하자 한 최고위원은 “제가 한번 권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며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