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대통령 기념사업도 지원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차량 지원비 등도 제공받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와 치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이같은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봉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기준으로 계산 시 월 연금은 최소 1533만843원이다. 파면돼 이를 못 받게 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다.
남은 내란죄 혐의 재판 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존엔 윤 전 대통령이 헌재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는 ‘기동 경호’가 지원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해도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이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경호 대상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