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물 받은 국견 2마리 사육비, 서울대공원서 연간 670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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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관저에서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왼쪽)’와 ‘조이’를 보살피고 있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11일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 2024.1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관저에서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왼쪽)’와 ‘조이’를 보살피고 있다.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11일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다. 2024.11.11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서울시가 매년 약 6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연간 비용은 668만9800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 포함됐다.

해피와 조이는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서울대공원이 위탁 협약을 맺으면서,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사육·관리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피와 조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나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이관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나 책임 소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선물로서 동물을 받는 것을 지양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식물 선물의 경우 위탁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되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양부남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관리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 모순”이라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명체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사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국가원수 간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청와대 관저에서 직접 돌봐왔다.

퇴임을 앞두고 두 마리를 개인 위탁 형태로 관리하려 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의 외부 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고, 이를 두고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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