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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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4 12:06 수정2025.04.14 12:06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모두진술에 나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3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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