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주 우려 없다" vs "풀려나면 혼란"…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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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8 15:16 수정2025.01.18 15:1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출발, 30분 뒤인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이어진 조사, 서울구치소 수감 뒤 입은 정장을 그대로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곧장 심사에 임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증거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군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며 반박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자 법원에 직접 나간 점을 높이 평가하며 "현직 대통령은 도망갈 우려도, 없앨 증거도 없다며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범죄 피의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굳이 평가할 일이냐는 일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던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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