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뒤 독방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머그샷을 찍고 수형복을 입으며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생활하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마련된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던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에 입소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체포 당시 착용했던 정장 대신 카키색의 혼방 재질 수형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면적 10㎡(3평) 안팎의 독방에 머무를 것으로 추측된다. 독방에는 매트리스, 책상, 관물대, 싱크대, 화장실 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목욕은 공동 샤워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을 피해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도 비슷한 크기였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적 10㎡ 넓이의 독방에서 지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동부구치소의 면적 13㎡(4평) 수준의 독거실에서 살았다.
윤 대통령이 수용된 후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구치소에서는 통상 1일 1회의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를 원하는 경우 서울구치소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맡게 된다.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 할 때는 경호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은 이날 새벽 2시 59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