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은 탄핵심판 구속 상태서…수의 입고 수갑 찬 모습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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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5일에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고, 8일에도 “헌재 출석 의사는 변함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 입장에선 약 20일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집중 조사를 벌이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헌재에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을 따라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경유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교정 당국을 비롯해 공수처, 검찰 등과 앞으로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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