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회 대립 꾸짖은 헌재…“협치-타협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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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양쪽의 책임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여러 번의 탄핵 소추가 반복되고, 행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당인 국민의힘 등과 협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전횡’이란 표현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책임을 거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에 따라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반대로 인해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과 같은 비상대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의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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