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심정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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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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