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인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면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해임 처분은 검사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준이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의원의 통실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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