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15세미만 SNS 금지… EU 회원국중 첫 법제화

2 weeks ago 12

법안 의회 통과, 9월부터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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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SNS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헌법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프랑스의 15세 미만 청소년은 9월 1일부터 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는 유예 기간 4개월 동안 청소년의 기존 계정도 폐쇄해야 한다.

청소년이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디지털 성년’의 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가입과 보유를 막고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최근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디자인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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