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민족단결법 시행하자
대만 ‘강제통일 의무’ 반발
24년만 반공교육도 재도입
中 “민진당, 양안교류 비방”
대만이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통일전선 활동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중국 정부가 통일전선 본래의 취지를 오명화하고 있다며 대만 라이칭더 정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진당 정권이 과연 통일전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단결과 연합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진당 정권은 거듭 통일전선을 오명화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의 대만 우대 정책과 양안 교류 활동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양안 간 경제·무역 협력과 인적 교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대만 주민과 기업이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양안 동포의 이익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소수민족 통제·결속을 강화하는 취지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시행했다.
이후 이 법을 대만 주민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만인에게 강제 통일이라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양안 교류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주최하거나 대만 통일 입장을 표명하는 모든 행사는 통일전선의 성격이 명확한 만큼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활동은 일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은 중국의 통일전선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이달부터 군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애국교육’을 ‘반공애국교육’으로 개편했다. 1965년 도입한 뒤 2002년 애국교육으로 전환됐던 반공애국교육이 24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번에 개편된 반공애국교육은 대륙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안보기관과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중국의 군사적 강압 및 인지전, 간첩 활동, 정보원 포섭 수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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