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8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광둥성 주하이 차량 돌진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주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판웨이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중국은 사형폐지국이 아니기에 사형판결이 나면 실제로 집행을 한다.
법원은 “판씨가 혼인 파탄과 이혼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차를 몰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돌진했고, 이를 통해 원한을 발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나쁘며 범행 결과가 심각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씨는 지난 11월 11일 차량을 몰고 체육센터로 돌진해 센터 내 도로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쳤고, 이로 인해 3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그는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범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조속한 수습에 대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지난 8일 주하이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주하이시 시장, 공안국장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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