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있다며 고객을 속여 5억4000만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한 A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기존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1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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