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다툼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접수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20조 원대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이 추가로 투입했다며 한전 측에 정산을 요구한 공사비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다. 한전과 한수원은 정산 문제를 두고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제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추가 비용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고 배임 등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추가 비용을 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UAE와의 정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한전 측은 “계약상 중재 절차에 따라 양사 간 분쟁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도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어 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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