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 가방두고 내렸다”…13명에게 176만원 뜯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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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SRT 제공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는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이런 거짓말로 행인 13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모두 176만 원이었지만, 같은 수법의 사기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송금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런 수법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피해액은 총 176만 원에 달했다.그러나 A 씨는 당시 휴대전화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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