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해자 A 양과 어머니 B 씨가 30대 남성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 씨는 A 양에게 1,000만 원,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 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이후 C 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