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증권 등록없이도 최대 70억원 가상자산 펀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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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정안 공식 제안…자금조달 면제제도 제시 스타트업에 증권 등록없이 4년 최대 500만달러 조달 지속적 보고 요건 충족시 매년 최대 7500만달러 조달 '발행 후 증권 규제 면제' 가능한 조건부 세이프하버 신설 등록 2026-08-19 오전 7:27:59 수정 2026-08-19 오전 7:29:23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정식 증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당초 지난주말 토큰화증권을 365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방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던 SEC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공식 제안하며 다시 방향을 틀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18일(현지시간) SEC가 공개한 규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두 가지 면제 제도가 담겼다. 우선 스타트업을 위한 면제 규정으로, 디지털 토큰 발행을 통해 4년간 최대 500만달러(원화 약 7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면제 규정은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토큰 발행사가 재무제표와 지속적인 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원화 약 106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일정한 정보공개 의무가 적용되며, 연방 차원의 사기 방지 및 시장조작 금지 규정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핵심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미 지난 7월 말, 클래리티법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SEC가 자체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의 공백을 메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날 이번 면제 규정이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규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가상자산 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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