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Life] RIA 계좌 지난달 30만개 넘어서 이달까지 팔아야 80% 공제 받아 내달부턴 공제율 50%로 낮아져 공제율 축소되자 RIA 가입 둔화… 계좌 잔고 보름만에 1577억 감소 국내 증시 변동성 커 美 증시행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로 양도소득세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계좌 수가 지난달 말 기준 3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이른바 ‘서학 개미 국내 복귀계좌’로 불린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매도 주문이 아닌 결제가 완료돼야 양도소득금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거래의 결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월말에 매도하면 결제완료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 공제율이 50%로 낮아질 수 있다.양도세 80% 감면 이달 31일까지 올해 3월 23일 선보인 RIA는 서학 개미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세를 요건에 따라 최대 전액 공제해 주는 상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세금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 중 올해 안에 매도한 물량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RIA는 총 31만3594개가 개설됐다. 계좌 수가 올 3월 말(8만3035개)의 약 3.8배로 증가했다. 잔액은 3월 말 4140억 원에서 지난달 말 2조6560억 원으로 늘었다. 3개월 만에 약 6.4배로 불어난 것이다. 다만 전액 공제는 5월 말까지 해외주식 매도 주문과 결제까지 마친 투자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해외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달 말까지 결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금액의 80%, 8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되면 50%를 공제한다. 각 증권사의 일정을 확인해 이달 27∼30일에는 미리 매도 주문을 완료해야 양도소득세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주식은 매도 주문 체결 후 1∼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져 거래 국가와 시장 등에 따라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T+1일, T+2일, T+3일 등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7월 31일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결제가 8월 4일 완료되면 50%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
RIA ‘절세 당근’ 효과 끝물? 다시 美로 가는 서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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