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인 청색 화합물 소재와 관련한 특허권을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5월 확정했다. OLED 소재 개발·생산 업체인 SFC는 일본 호도가야화학과 삼성디스플레이의 합작사다.
SFC는 2019년 LG화학의 OLED 청색 화합물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FC는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먼저 출원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겹치며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년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에 불복한 SFC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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