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민법상 증여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저가로 매매하는 방법, 무상으로 재산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방법, 또는 자녀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 초 고령화 100세 시대 ‘노노상속’, 상속 < 증여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상속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발생한다. 노노상속은 고령층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100세 장수시대에 ‘노노상속’의 문제는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 가족간 거래는 증여의 또 다른 좋은 방법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이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매매를 하는 이유는 각자 처한 상황과 고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현황분석과 전략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매매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매매의 경우에는 시가의 30%와 3억 원중 적은 금액까지 싸게 매매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와 증여에 대한 세금 계산과 평가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자금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대상 물건의 현황과 작자의 자금 부담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세법은 가족간 매매거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추정을 해결하는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 내달 3일 ‘증여*상속의 모든 것 11기’ 과정 열려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행복한 부의 이전, 증여로 준비하라!’를 주제로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1기 정규과정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증여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문의 및 신청은 ‘매경부동산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