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임원 선거 당선 취소를 두고 한 학부모가 학교·교육청과 1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무고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명예훼손,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고발했다. 지역 커뮤니티에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과다한 민원청구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A씨는 고소장에서 “허위 사실을 작성해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지만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규정 위반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교감이 자녀로 하여금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비방글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또 학교를 상대로 29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300여건 요청했으며,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도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도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11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고소, 고발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으나, 5월 28일까지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A씨 측은 지난 1일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불필요한 업무 가중·학생 교육 마비가 우려된다”며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 “교육감도 고소당했다”…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 앙심 품고 ‘6천건 민원 폭탄’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30일자 “교육감도 고소당했다”…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 앙심 품고 ‘6천건 민원 폭탄’ 제목의 기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또한 6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