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RCPS 조건변경은 합리적…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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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RCPS 조건변경은 합리적…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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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7월 03일(10:00)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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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3일 금감원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MBK 검사결과 조치안 심의를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심의결과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심의 당시 MBK에 6개월 이내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수위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아직 MBK에 최종 제재수위에 대한 통보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소명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정지가 최종 의결될 경우 MBK는 국내 연기금, 공제회 등 주요 LP들로부터 신규출자를 받을 수 없고 신규 사업에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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