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리만코리아 해외진출 사례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화장품 산업 및 통상법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화장품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업준법포럼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화장품 수출 업계에 주요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설명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제로 ‘주요 시장의 안전·광고·판매 등 복합규제’,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 전략’, ‘해외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하며 통상규범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 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주요 FDA규제 현황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진출 시 고려해야 할 그린 딜(Green Deal)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안전규정(NMPA), 해외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상표 침해 이슈를 다루며 화장품 산업의 통상정책과 국가별 주요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주 해외 진출의 기업 사례로는 리만코리아의 류윤교 본부장(준법경영본부장·변호사)이 미국·대만·홍콩 등의 직접 진출 사례를 공유하며 각 국가별로 주의해야 할 기술적·법률적 이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화장품 산업은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무역수지 모두에서 10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 수출 주역”이라며 “기업들이 통상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