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유증 신고서 충실땐 신속 심사…미흡땐 공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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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IPO·유증 신고서 충실땐 신속 심사…미흡땐 공개 망신 업데이트 : 2026.08.28 17:46 닫기 금감원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첫 정정요구에 보완사항 안내여전히 부실땐 전자공시 공개 금융감독원이 기업이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내놨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이후에도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표시된다. 반대로 투자위험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11곳과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2단계로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정정요구서에 상세히 적어 발행사와 주관사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 같은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정정요구를 받고도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아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첫 정정요구 때는 현행처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다만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도 중요 정정사항 다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다시 설명하는 대신 '앞선 정정요구 사항의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심사 결과는 DART의 정정공시 안내 문구에도 표시된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히 기재한 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한다.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안내해 자금조달 일정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윤재 기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2단계화를 도입하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IPO와 유상증자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발행사의 신고서 작성과 심사 대응에 관여합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신속 심사와 미비 표시 도입이 주관 업무 일정 관리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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