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단타매매 막는 '코너스톤'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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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코너스톤 제도는 상장 후 6개월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조건으로 연기금 같은 특정 기관투자가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기관의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주문을 걸러내 공모가를 합리화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의 ‘사전 공모 행위’ 금지 조항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사전 수요예측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코너스톤 제도는 2007년 홍콩 증시에 도입된 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시장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국내 IPO 시장에선 상장 이후 기관투자가의 ‘단타 매매’로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큰손’ 투자자의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자주 벌어졌다. 코너스톤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한 ‘새내기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규/최석철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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