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설계사 '1200% 룰' 전면 적용…내달부터 판매 수수료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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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과당경쟁을 유발하던 판매채널 간 수수료 규제 차익이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 룰' 대상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나 GA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이 규제가 적용돼,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변칙 영업 행위를 막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각 협회 내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품의 판매 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고객에게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에서 5단계로 분류되며,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 소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판매 수수료 분급 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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