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한국만 제외하고(Except Korea)’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망 공정기여’로 선회하는 글로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은 지난 2월 메타에 도이치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가로 약 3000만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메타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중단하자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였다. 메타가 막대한 트래픽을 도이치텔레콤 망을 통해 전송한 행위 자체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대형 CP가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디지털 인프라 백서’를 통해 디지털네트워크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구글, 넷플릭스 등 망 점유율이 높은 CP가 통신 인프라 투자에 직접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CP 사이의 망 사용료 분쟁에 국제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정부는 “빅테크가 유발하는 막대한 비용을 일반 이용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비(非)유럽 국가에서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대형 CP의 망 사용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통신규제청(TRAI)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 중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분담’에 관한 추가 규정 마련을 예고했다. 망을 많이 쓰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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