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혁신법을 비롯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할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여전히 발행 인가제, 준비 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할 시기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활용성이다. 글로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비자·마스터카드 등 주요 결제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정산망에 적용했다. 홍콩도 법정화폐 연동을 허용했다.
국내에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플러스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케이뱅크·네이버페이 등도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준비 중이다. 비금융권에서도 삼성넥스트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사 투자하고, 쿠팡은 글로벌 인프라 '템포' 초기 파트너로 참가한다.
이처럼 산업에서는 이미 실험과 적용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는 여전히 '발행 규율'에 머물러 있다. 결제 생태계 구축은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결제 주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민간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금융권이 결제망 연동·API 개방·보안 강화를 통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결국 제도화와 활용이 병행되어야 디지털 결제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K-팝을 비롯해 한국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망으로 뒷받침한다면 관광,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