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증권 “베어허그법, 저PBR 리레이팅 촉매 될 것”

21 hours ago 1

증권 > 국내 주식 DS투자증권 “베어허그법, 저PBR 리레이팅 촉매 될 것” 인수 제안 받으면 내용·검토계획 공시해야이사회, 전체 주주 관점서 공정성 판단 의무“매각은 거부해도 저평가 우회로는 차단”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장사가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일반주주에게 알리고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어허그(Bear Hug) 법안’이 저평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부 인수 제안을 거절한 기업도 단순히 경영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환원 확대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스스로 적정 기업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8일 DS투자증권은 ‘거버넌스-베어허그 시리즈 1’ 보고서에서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주주와 이사회 안에 머물던 M&A 정보를 일반주주에게 공개하고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 책임까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진단했다. 인수 제안을 받은 기업은 제안 내용과 검토 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적·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반드시 의견을 내야 한다.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공시 규제 강화를 넘어 국내 M&A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외부에서 인수 제안을 받아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검토 중’, ‘확정된 바 없음’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인수 가격과 거래 구조를 일반주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경영권을 쥔 대주주와 이사회가 M&A 정보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정보가 일부 관계자에게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지적된다. 인수 제안을 받은 기업 오너의 배우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식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인수 가격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보 공개 확대는 시장 공정성 제고와도 맞닿아 있다.이사회의 판단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공개매수가 들어오면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인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제안이 공평한지를 평가해 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