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의 그림자: "스터드베이커의 배신과 수탁자 책임의 탄생"[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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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베이커 공장 폐쇄 후 퇴직연금 불신 커져美의회, '수탁자 책임' 정립한 ERISA법 제정한국도 '사외적립' 의무화했지만 빈틈 많아내 연금 '보관' 넘어 '보호와 증식' 요구해야 등록 2026-09-01 오전 6:20:03 수정 2026-09-01 오전 6:20:03 가 가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은 주겠지.” 많은 직장인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믿는 근거는 ‘설마’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회사가 튼튼하니 내 노후 자금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영원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30년을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미안하지만 줄 돈이 없다”며 빈손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1963년 겨울,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연금 제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Part 2 제3장에서 짚었듯, 아무리 후한 약속도 회사가 실제로 지킬 수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 이 장은 그 전제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첫 사례입니다. 1963년 겨울, 스터드베이커의 악몽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이곳에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 스터드베이커(Studebaker)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 탔던 마차를 만들었고, 세계대전 때는 군용 트럭을 납품했던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12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회사는 돌연 공장 폐쇄를 선언합니다. 공장 문이 닫히던 날, 근로자들은 실직의 공포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사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연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사의 연금은 약속을 모두 감당할 만큼 충분히 적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연령에 도달한 일부 근로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 그 경계에 닿지 못한 수천 명의 근로자는 약속받은 연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40세에서 59세 사이의 근로자들은 연금 가치의 15% 안팎만 받았고, 더 젊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잔혹한 결과였습니다. 분노가 만든 법 — ERISA와 ‘수탁자 책임’의 탄생 이 사건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의회와 언론은 “기업의 약속만 믿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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