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가상자산사업자, 12개 불법 코인업체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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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가상자산사업자, 12개 불법 코인업체 경찰 수사의뢰

입력 : 2026.06.10 12:39

DAXA·VASP 첫 합동조사 실시
미신고 해외거래소 4곳 등 12곳 적발
신분증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정황도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DAXA]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첫 합동 조사를 벌여 제도권 밖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은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적발 대상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이 포함됐다.

DAXA 조사 결과 이들 불법 장외거래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에 달하는 매매 대행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0.16%)의 최대 6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DAXA 측은 “이용자들이 이처럼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는 이유가 마약이나 도박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환전할 수 없는 범죄 행위와 연관되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본인인증 절차라며 안내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인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펼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도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원화 결제를 지원했으나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엄격히 법제화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러한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당국의 직접적인 전담 조직이나 조사 시스템이 닿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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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불법 영업을 한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불법 장외거래소는 상당한 매매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DAXA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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