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수가 조정해 2조원 확보 … 20년만에 '병원 진찰료'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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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수가 조정해 2조원 확보 … 20년만에 '병원 진찰료' 올리기로

입력 : 2026.06.17 17:19

복지부, 수가 혁신안 발표
건보서 70%·본인 30% 부담
환자 비용은 큰 차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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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인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0년 넘게 가격이 고정돼 있었던 병원 기본 진찰료가 인상된다. 정부가 과보상 구조인 검사 수가를 깎아 기본 진찰료와 중증·응급질환 치료 보상에 투입하기로 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을 공개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수영상과 검체검사 수가에서 총 2조원의 재원을 조정해 지역의료와 중증·응급, 분만·소아 환자 지원 등 필수 인프라스트럭처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검체검사란 환자의 피나 소변, 조직 등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2조원의 재원을 필수의료 재건에 투입한다.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진찰료는 의원급 기준으로 초진은 1만8840원이고, 재진은 1만3370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70%를 충당하기 때문에 환자는 30%(약 5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조정되면 비율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자 부담을 고려해 중증질환 수가처럼 큰 폭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진찰 한 건당 환자가 추가로 내는 돈은 500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배후진료 마비와 응급실 표류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중증수술과 마취의 기본 보상을 넓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수술이라도 환자가 몰려 피로도가 높은 야간·휴일이나 긴급한 응급 상황에서 처치가 이뤄질 경우 수가를 차등 가산하기로 했다.

분만·소아 진료는 패키지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의 적정 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왕절개 가산'을 신설해 상시 분만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아환자 역시 가산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중환자 처치 가산 확대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 수가 체계는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시키는 기본 행위에는 원가 미만의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각종 검사에는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형적 구조다.

실제 복지부의 2023년 의료비용 분석에 따르면 검체검사의 원가 대비 보상률은 190%, 특수영상은 194.1%에 달한다. 그에 반해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0.7%, 입원료는 57.3%로 사실상 적자 구조다.

정부는 검체검사와 특수영상 시장 중 원가 대비 보상률이 150% 이상인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이익률을 최대 150%까지만 인정한다. 두 시장 규모는 각각 연간 6조7000억원과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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