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시키려 우리 책 그냥 퍼갔지?”…출판사들, 메타 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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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시키려 우리 책 그냥 퍼갔지?”…출판사들, 메타 에 집단소송

입력 : 2026.05.06 14:33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저작권 침해”
메타 “공정 이용이라고 이미 판결”
앤스로픽, 유사 소송에 2조 내고 합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로이터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로이터연합뉴스

대형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가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법 침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AI모델 라마 학습에 수백만권의 도서와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게 이번 소송 제기의 이유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엘스비어, 센게이지 등 세계 5대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 스콧 터로우 등은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거대언어모델(LLM) 라마 개발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수백만권의 도서와 저널을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했다고 적시했다. 또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 전체를 무단 스크래핑한 뒤 이를 수없이 복사하며 AI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했다.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는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유명 작가의 작품도 포함됐다고 이들을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건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사진작가, 언론사 등 창작자들이 그동안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무단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출판계는 AI가 기성 도서의 요약본이나 모조품을 순식간에 찍어내면서 저자와 출판사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공격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메타 측은 “AI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혁신하는 도구이며, 저작물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진 바 있다”고 맞섰다.

출판사들은 메타가 책 표지 등에서 저작권 고지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이 저커버그 CEO의 직접 지시 하에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쟁사인 앤스로픽이 챗봇 ‘클로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했다가 피소된 사건과 흡사하다. 최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수백만권의 책을 대량으로 구입해 이를 잘라낸 뒤 스캔하는 ‘프로젝트 파나마’에 수천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이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일일이 저작권 허가를 받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도서를 대량 확보하는 꼼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유사한 집단 소송에 15억달러(약2조2000억원) 규모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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